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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388

요지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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