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91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2022.5.8. 현재 청구인의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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