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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주택 부속토지를 교환취득한 경우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19

요지

관련 법률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다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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