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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360-1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인 청구외 ○○○ 및 ○○○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및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켜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분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5,682,770원을 추가징수하며, 2002년 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고, 2002. 7. 22.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은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나 2001년부터 청구인 회사의 야외촬영파트 책임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사진실 전체 책임자인 청구외 ○○○ 실장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의 예식스케줄에 따라 야외촬영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고, 청구인 회사의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연봉계약에 의해 매월 말에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위 ○○○의 보조직원이었던 청구외 ○○○과 ○○○이 2001. 1. 1.부터 청구인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실 전체 책임자인 위 ○○○ 실장 또는 ○○○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에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행해 온 사실로 보아 모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 ○○○과 총무부장 ○○○가 위 ○○○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 ○○○이 자신의 진술서에 ‘○○스튜디오’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하는 업체인 바, 하절기의 매출액 격감을 이유로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및 2002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과 ○○○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바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 및 청구인 회사의 총무과장인 ○○○의 진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은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한 요건인 고용보험피보험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 스튜디오’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야외촬영파트에서 건당 일정액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2001년부터 고정적 수입 및 영세사업장의 서류처리 문제 등 기타 사업자로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를 피하고자 편의상 청구인 회사와 합의하에 연봉제 형태를 채택하게 된 것이고, 이는 ○○○ 및 ○○○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은 도급업자 ○○○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1997년부터 소속된 근로자이며, 위 ○○○이 청구인 회사의 야외촬영 업무가 많을 경우 업무보조 및 사진출고 또는 야외촬영고객과의 상담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진부장인 ○○○의 업무지시를 받은 것은 ‘○○스튜디오’ 직원으로서 ○○○의 대행업무를 이행한 것이고, 임금 및 인센티브 등도 ○○○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위 ○○○의 경우 청구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 자신과 위 ○○○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남편인 위 ○○○이 청구인과 얼마의 연봉계약을 했는지는 모르며 청구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적도 없었다. 라. 청구인은 위 ○○○이 피청구인 소속의 대구○○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상에 위 ○○○이 ‘○○ 스튜디오’의 직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위 ○○○은 스스로 도급업자이고 위 ○○○은 ‘○○스튜디오’ 소속 근로자임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9. 5.에도 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마. 또한, 청구인은 영업부장 ○○○과 총무과장 ○○○가 대구○○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위 ○○○ 및 ○○○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위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법 등 관련법에 무지하여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은 2002. 8. 13.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은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업자 ○○○의 처이며 ○○○을 대신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 등록을 하였고, ○○○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는 ○○○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고 ○○○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 처 ○○○과 ‘○스튜디오’ 소속 직원인 ○○○을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가 아닌 ○○○과 ○○○을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포함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문답서(○○○, ○○○, ○○○, ○○○, ○○○), 부정수급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하절기 매출액 격감을 사유로 하여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총 3월에 걸쳐 노사협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휴업실시계획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노사협의회회의록에 의하면, 휴업수당에 대한 합의사항으로서 연봉계약서상에 명기된 금액으로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종료후에는 전원 원상복직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휴업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 바, 구체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ㆍ지급내역 및 휴업수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227457"> </img>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및 휴업수당지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227587"> </img> (다) 청구인은 2002. 5. 29. 매출액 격감예상을 이유로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 7. 22. 청구외 ○○○ 및 ○○○ 등 30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2002년 6월중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으로 45,00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청구외 ○○○및 ○○○ 등 2명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및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켜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분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5,682,770원을 추가징수하며, 2002년 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고, 2002. 7. 22.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상담원 ○○○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인 ○○○, 총무과장인 ○○○, ○○스튜디오 대표 ○○○, 청구외 ○○○ 및 ○○○에 대하여 각각 질문 및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위 ○○○은 2002. 8. 13. 청구외 ○○○의 남편 ○○○이 근로자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부득이 위 ○○○을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로 등록시켰다고 답변하였다. ② 위 ○○○은 2002. 7. 31.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예약부 사원으로 2000년 6월경 입사하였고, 2002년 6월부터 임신 등의 사유로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2. 8. 29. 남편인 ○○○이 한 스튜디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 대신 청구인이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편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③ 위 ○○○는 2002. 8. 29. 및 2002. 9. 4. 위 ○○○은 야외촬영기사인 ○○○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대신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위 ○○○을 도와 일을 하였으며,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청구외 ○○○의 경우 위 ○○○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야외촬영업무가 많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퇴근관리 등 업무지시는 위 ○○○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④ 위 ○○○은 2002. 9. 5.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시 출퇴근 등 업무지시를 청구외 ○○○에게 받았고, 청구외 ○○○의 보조로 일을 하였으며, 월급여는 월말에 위 ○○○에게 받았고, 자신은 ○○스튜디오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파견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⑤ 위 ○○○은 2002. 9. 5. 자신은 야외촬영이라는 한 업무를 맡아서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도급업자의 관계이고,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이 연봉제가 좋다고 생각되어 2001년부터 연봉제로 하였으며, 위 ○○○은 ○○스튜디오의 근로자로서 자신이 업무지시를 하였고, 임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외 ○○○은 2001. 1. 1. 입사하여 연봉 2천만원에 사진부에서 대리로 야외촬영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외 ○○○은 2001. 1. 1. 입사하여 연봉 2천6백만원에 사진부에서 실장으로 야외촬영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보험료 등 납부내역(사업주 부담분)에 의하면,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에 보험료로 청구외 ○○○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분으로 총 1,179,615원을 납부하였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분으로 총 867,39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분으로 총 1,415,900원을 납부하였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분으로 총 995,160원을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 ‘○○스튜디오’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2001년 이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위 ○○○이 아니라 ‘○○스튜디오’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 및 위 ○○○의 처인 ○○○의 명의로 되어 있어 형식상 위 ○○○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고, 실제상으로도 위 ○○○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야외촬영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외 ○○○의 경우 청구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지시나 임금의 지급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위 ○○○로부터 받았고, 위 ○○○이 도급의 대가를 지급받아 이를 위 ○○○에게 매월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 ○○○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 없이 위 ○○○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였고, 남편인 위 ○○○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근로자로 등록한 것으로 답변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 및 ○○○을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로 포함시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분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의 반환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5,682,770원의 추가징수, 2002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거부 및 향후 1년간의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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