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공공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된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7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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