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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87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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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