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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1.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3219

요지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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