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①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감면유예기간을 2021.12.28. 개정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06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1.30.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발전사업의 오랜 준비기간(통상적 5~10년),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는 2018.1.30.로 개정된 규정의 취득기한(2019·2020년도 취득)에 포함되지 않고, 추징사유 발생일(2021.1.30.)도 2021.12.28. 개정된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시행 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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