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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1. 10. 결정

쟁점소재지가 사업장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60

요지

내국법인 등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 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쟁점소재지 근무자로 2명의 급여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쟁점소재지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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