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0.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하거나 실제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20
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2021.6.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2021년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거나, 영업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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