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720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주철(파산관재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135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 ○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000년도 2월 및 3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2월 및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이음쇠 및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로서 1984. 1.부터 법정관리로 운영되어 왔고, 1995년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리채권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IMF환란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회생방안을 작성하여 다행히 파산선고계획이 유예된 상태인데,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관계로 거래업체의 주문에 맞추어 부득이하게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임의로 적게 산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요청으로 보완서류를 수시로 제출중이던 2월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연마반 16명의 연장근로시간이 누락된 이유를 물어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리담당자 청구외 윤○○이 임금체불 및 회사파산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2월분 임금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시간외근로시간의 합계를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있었음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해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시간외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을 산정하였다면 당연히 원래 시간외근로시간의 합이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계산하였을 것이고, 계산된 시간외근로시간이 휴업연일수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굳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 위 윤○○이 연마반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여 기입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위 윤○○이 어수선함 속에서 출근카드에 기재된 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뒷면 시간외근로시간만 따로 비고란 우측에 기입하였다가 후에 뒷면 윗부분에 기재된 잔업시간의 합계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바쁜 와중에 실수한 것으로 착각하여 제대로 정산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빗금을 긋고 다시 적게 된 것이며, 위 윤○○이 확인서에서 “잔업ㆍ특근시간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착오를 일으켜”라고 한 의미는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근카드의 근로시간 계산을 미리 하지 못하고 있다가”의 의미는 출근카드를 전달받아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카드가 관행대로 정산되던 시기보다 더 늦게 올라오게 되어 제날짜에 계산을 못하고 있다가 2월 급여 정산시기가 늦어져 3월초에 급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위 두 내용이 상반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청구인이 착오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인 1,680일 뿐만 아니라 본래대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인 1,723일도 휴업연일수인 1,734일에 못미치므로, 청구인은 지원금수급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충분하여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지원금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그 수급을 목적으로 서류를 임의 또는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착오로 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곧바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려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던 중 2000년 2월분 임금대장상에 출근부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연마반 소속 근로자 16명에 대한 시간외근로시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나 이미 시간외 근로시간의 누계가 계산되어 기재된 출근카드의 뒷면중 중간합계만 계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연마반 소속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똑같은 실수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9년 8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또다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을 우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부정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위 윤○○은 행정심판청구시 잔업ㆍ특근시간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착오를 일으켜 실수를 범하였다고 했다가 다시 출근카드의 시간계산을 미리 못하고 있다가 급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였다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간외근로시간을 다시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겠으니 신청서를 반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제출된 문서를 재차 조작하여 증거를 없애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접수된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를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고 축소해석하고 있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을 갖춘 자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시간외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당연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부지급통보, 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급여지급대장, 출근카드,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1. 15. 1999년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5.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14.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관이음쇠 주문량 감소 및 매출액의 격감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292명에 대하여 휴업예정일을 2000. 2. 16.부터 2000. 2. 29.까지로 하는 휴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0. 3. 15. 2월과 동일한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283명에 대하여 휴업예정일을 2000. 3. 21.부터 2000. 3. 31.까지로 하는 휴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후 2000. 6. 2000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025만2,619원 및 200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015만5,45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2000. 2. 청구인 소속 연마반근로자들의 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잔업시간이 이○○는 23.5시간, 홍○○은 22.5시간, 신○○은 19.5시간, 안○○은 18.5시간, 송○○은 20.5시간, 김○○은 17.5시간, 유○○은 14.5시간, 홍△△은 21.5시간, 장○○는 20.5시간, 김△△는 22.5시간, 김□□는 26.5시간, 황○○은 28.5시간, 신△△은 7.0시간, 오○○은 19.5시간, 송△△은 15.5시간, 조○○는 2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근시간은 위 근로자들 모두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 2월분 출근카드에 의하면 위 연마반근로자들의 잔업시간 및 특근시간이 근로자 이○○는 39.5시간 및 6시간, 홍○○은 40.5시간 및 8시간, 신○○은 35.5시간 및 8시간, 안○○은 36.5시간 및 8시간, 송○○은 37.5시간 및 8시간, 김○○은 35.5시간 및 8시간, 유○○은 28.5시간 및 0시간, 홍△△은 38.5시간 및 8시간, 장○○는 38.5시간 및 0시간, 김△△는 40.5시간 및 8시간, 김□□는 43.5시간 및 8시간, 황○○은 47.5시간 및 8시간, 신△△은 16시간 및 0시간, 오○○은 36.5시간 및 0시간, 송△△은 30.5시간 및 8시간, 조○○는 36.5시간 및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출근카드의 서식에 의하면, 앞면 상단에는 ‘출근카드’라는 명칭과 “○년 ○월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앞면 하단에는 1일부터 15일까지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뒷면 상단에는 근무일수, 잔업시간, 특근시간, 능률수당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16일부터 31까지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이 출근카드에 직접 기재한 바에 의하면, 앞면 및 뒷면의 일별 시간외근로시간기재란 옆 비고란에 중간합계가 뛰엄뛰엄 누적ㆍ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같은 비고란에 2월16일부터 말일까지만의 중간누적합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2월 말일인 29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에는 1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 합계와 16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 합계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뒷면 상단의 잔업시간란에는 1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16일부터 19일까지의 잔업시간합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16일부터 19일까지의 잔업시간합계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잔업시간과 일치하고 있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윤○○의 2000. 7.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윤○○은 2000년 2월 임금계산시 임금계산일정이 촉박하였고, 연마반의 수당계산이 늦게 올라와서 잔업수당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뒷면 시간만 계산을 하는 착오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윤○○이 2000. 8. 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2월분 연마반의 잔업ㆍ특근시간을 계산하던 중 출근카드에 이미 계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출근카드 뒷면에 있는 시간만 합계하여 수정하는 실수를 하였는 바, 실수의 원인은 회사가 파산된다는 소식에 사원들의 사기가 매우 침체되어 근무의욕도 없었고, 임금도 제날짜에 나오지 않아 어수선한 가운데 2월에 12일간 휴업을 실시하여 출근카드의 근로시간을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3월초에 급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이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에 시간외근로시간을 사실과 달리 임의로 적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간 일체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0년 2월에 실시한 휴업연일수는 1,734일이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시 산정한 연장근로일수는 1,680일이며, 피청구인이 실사한 결과 청구인 소속 전체근로자들이 2월에 실시한 실제 연장근로 일수는 1,723일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하여 당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위와 같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연마반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 것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 소속 경리담당자인 위 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근카드 뒷면의 2월 말일인 29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에는 1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 합계와 16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 합계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뒷면 상단의 잔업시간란에는 1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경리담당자인 위 윤○○이 그 잔업시간란에 기재된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의 잔업시간의 합계를 줄을 그어 지우고 그 옆에 16일부터 19일까지의 잔업시간합계를 적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그 16일부터 19일까지의 잔업시간을 급여지급대장에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카드 뒷면 상단에 기재된 특근시간은 이를 급여지급대장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외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것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