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9. 결정
청구인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64
요지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존소유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날은 2020.10.28.이고, 이 날부터 이 건 토지 취득일(2022.1.11.)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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