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1. 9. 결정
기부채납예정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23
요지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0지1916, 2021.8.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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