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1.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50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9.5.28.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통보를 하여 직원(○○○)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8.29.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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