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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1. 9. 결정

청구인의 배우자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청구인이 매입한 고유재산인 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25

요지

처분청이 압류한 물품 중 (표) 1〜4번의 가전제품의 경우 청구인과 ○○○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가전제품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부부의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관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임. 다음으로 현금과 미화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2020.6.18. ○○저축통장을 해지하였고, 처분청이 2020.11.12. 압류 수색을 실시한 점에서 압류한 현금 등이 청구인의 예금해지금액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끝으로, 금반지 등과 여성용 가방의 경우 주로 여성을 위한 물품인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입내역 및 구입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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