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9. 결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1235
요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CCTV 설치 등의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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