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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11.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58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0.6.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1지3347, 2022.10.6.)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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