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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1-09619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자동차 주식회사(관리인 이○○) 인천광역시 ○○구 ○○동 199번지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비사업소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 53명에 대하여 휴업(2001. 3. 2.부터 2001. 3. 31.까지)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6.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로자들이 휴업전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휴업기간에도 △△정비사업소에 집결하여 농성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농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차의 정비를 ○○자동차에 이관하는 자구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2001. 2. 16. 휴업합의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의 파업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업전에 집단농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휴업중 일부 근로자의 농성은 사업이관의 당사자인 ○○자동차와 그 근로자 사이의 다툼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은 고용유지를 위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2001년 4월까지 휴업을 연장하여 실시하였으며 추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의 정비를 ○○자동차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조합측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휴업전인 2001. 2. 5.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은 하였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농성을 하였고, 휴업중인 2001. 3. 2.부터는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소에 집결하여 집단농성에 돌입하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휴업계획서를 제출하기전에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노동조합은 휴업합의와 상관없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농성을 계속할 것이었음이 명백하여 이 건 휴업이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200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행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이 건 처분통지서, 질의∙회시문, ○○차 위탁서비스 관련 계약 일괄해지 통보서, ○○차 서비스 중단 관련 일정통보서,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글” 공고문, ○○자동차 차량정비사업소 동향보고, 신문기사, 자구계획통보, 노사협의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5. 청구외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량 위탁서비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과 아울러 업무 및 자산의 인수인계를 2001. 2. 28.까지 모두 완결하려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하자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1. 2. 6.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한 △△자동차 ○○정비사업소 파업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노조원 전원이 2001. 2. 5. 08:30경부터 정비공장내에서 집회를 하며 파업을 하고 15:30경 귀가하였고, 2001. 2. 6. 노조원들이 ○○정비사업소에 집결하여 집회를 하고 있으며, 2001. 2. 7.까지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1. 2. 26.자 파업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노조원들이 2001. 2. 13.부터 전국 8개 사업소 노조원들이 행하고 있는 전면파업에 참여해서 이 건 사업장에 집결하여 전면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1. 2. 16.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체육공원으로 이동하여 체육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1. 2. 28.자 노사협의합의서에 의하면, 2001. 2. 16. 청구인의 회사측과 노조측이 모여 이 건 사업장이 “2001. 3. 2.부터 2001. 3. 31.까지”로 휴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2. 28. 이 건 사업장의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53명”으로, 휴업예정일을 “2001. 3. 2.부터 2001. 3. 31.까지”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의 2001. 3. 2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휴업대상자 53명이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고용이 승계될 것을 요구하며 △△정비사업소에 집결하여 있는 관계로 휴업대상자가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 4. 3. 노동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차 △△정비사업소 관련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주식회사가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장의 노동조합측과 합의안에 대하여 2001. 4. 3. 21:45분부터 협상을 하여 다음 날 10:15분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고 협상을 종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사무소장은 2001. 2. 28. 청구외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관할사업장인 갑(△△자동차 △△정비사업소)이 2001. 2. 5.부터 노동조합이 사업장 건물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휴업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위 노동부장관은 2001. 6. 4. 위 ○○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갑이 휴업신고전부터 근로자의 근로제공거부(농성)가 있었다면 갑의 휴업사유는 농성으로 인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인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53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근로자들이 2001. 2. 5.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휴업기간에도 △△정비사업소에 집결하여 농성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의 농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1. 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01. 2. 5.부터 휴업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의 ○○차 △△정비사업소의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행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휴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차 △△정비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휴업조치는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의도하여 행하여진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는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처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행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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