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8.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10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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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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