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8. 결정
쟁점건물은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38
요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공장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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