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8. 결정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50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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