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7.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627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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