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7. 결정
청구인이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1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1.6.7. 사용승인을 받고 2021.6.8.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전라북도 완주군)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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