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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2. 11. 7. 결정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5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와 본점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대외적으로 모두 ○○○○○○○○으로 통하고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쟁점사업소의 직원 채용,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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