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3. 결정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99
요지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