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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32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9 대리인 ○○ (청구인회사 ○○공장 구매과 대리)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2002년 2월과 3월 중에 부분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2002년도 2월분 및 3월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위기간(2002년 2월 및 3월)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2월분 및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사와 ○○공장이 고용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그 생산품목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장에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처럼 공장들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단위기간 중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장에 대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를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단위기간(2002년 2월 및 3월)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휴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전안내를 받았으므로 휴업조치기간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제한사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변경전일까지 피청구인에게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본사와 ○○공장에 대한 생산품목의 차이와 원거리성 등으로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징수금 카드조회(전산출력물),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출&#8228;퇴근 현황, 휴업실시자명부,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관련 내용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명을 “○○식회사”로 하여 1995. 7.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를 이유로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사 근로자 청구외 ○○○ 등 220명에 대하여 2002년 2월 중에 총 4일(2일, 9일, 16일, 23일)과 2002년 3월 중에 총 5일(2일, 9일, 16일, 23일, 30일) 동안 부분휴업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년 2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2,439만 8,7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2002년 3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002. 8. 22. 피청구인에게 3,001만 4,4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관련 내용확인서, 출&#8228;퇴근 현황, 휴업실시자명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2월 및 3월의 연장&#8228;휴일근로일수와 휴업연일수를 산출하면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507493"></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인 2002년 2월과 3월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2002년 2월은 908일, 2002년 3월은 1,153일)가 동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2002년 2월은 871일, 2002년 3월은 1069일)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고용보험징수금 카드 조회(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사와 ○○공장을 합하여 납부한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는 1억 7,092만 7,990원이고, 지원금 내역조회(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1월에 서울본사와 ○○공장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1999. 2. 1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1999. 3. 15. 고용유지지원금 2,665만 4,95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1년 7월도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게 2001. 10. 4.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1. 11. 6. 고용유지지원금 1,106만 9,89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서울본사와 ○○공장이 고용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지만, 생산품목 등이 다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장에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1. 서울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서울본사와 ○○공장은 고용보험법상 당연히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장에서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인 2002년 2월 중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8228;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908일이며, 동기간 중 휴업연일수는 871일이고, 2002년 3월 중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8228;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1,153일이며, 동기간 중에 휴업연일수는 1069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2년 2월 및 3월에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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