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3. 결정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43
요지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 0,0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원칙위반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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