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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 결정

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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