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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3.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2지0524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로 ○○○,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646, 2022.2.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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