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11. 3.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에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을 자진말소 신청하고 이후 수리된 경우, 쟁점부동산을 주택임대업 말소 이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21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발적 등록말소를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021.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 임대사업 말소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과정에서 공부상으로 2021.1.19. 그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3.10.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0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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