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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 결정

①쟁점건축물의 취득이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1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기부체납의 대상이 된 토지와 함께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에 귀속된 후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민간투자협약 및 처분청이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 민간투자사업 소요토지는 처분청이 매입하여 제공하도록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법적 절차로 불가피하게 처분청에 귀속을 전제로 처분청의 예산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후 그 반대급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 민간투자사업 소요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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