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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후에 진행된 쟁점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② (예비적 청구) 적어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급된 쟁점시설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50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의 경우 그 용역계약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사용승인일 당시 쟁점시설이 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준공도서에 쟁점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시설은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임. 또한, 쟁점공사계약 내용, 쟁점시설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은 임차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효용가치가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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