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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대표 서 ○ ○) 경상북도 ○○시 ○○읍 ○○리 137-1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시트카바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중인 차량시트카바를 사용하는 차종의 단종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되어 2003. 12. 19.부터 2004. 3.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4. 5.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이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예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청구외 안○○의 2003년 12월분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그 외 근로자들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선 이탈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신규 거래선을 물색하는 등 폐업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해 부득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폐업사실 및 일자를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시한 폐업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사유’로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예고를 이유로 2003년도 12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및 2004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업을 하게 된 이유 및 근로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정확한 일자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생산 중이던 시트카바의 차종이 단종되어 신규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으나, 휴업기간 중인 2004. 3. 26. 피보험자 19명 전원을 소집하여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회사사정과 폐업일자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점은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신청서 및 휴업계획신고서(2003년 12월 ~ 2004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 조사보고서, 질의회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및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5. "○○기업"이라는 상호로 울산광역시 ○○구 ○○동 494-1번지에서 자동차부품(시트카바)제조업을 개시하여 1998. 7. 1.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04. 4. 7.자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이 생산 중인 차량시트카바를 사용하는 차종의 단종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3. 12. 18., 2003. 12. 31., 2004. 1. 31. 및 2004. 2. 28. 각각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분휴업[2003. 12. 19. ~ 2003. 12. 31.(휴업대상자 : 장△△ 외 19인), 2004. 1. 1. ~ 2004. 3. 31.(휴업대상자 : 장△△ 외 18인)]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14. 청구인이 실시한 휴업(2003. 12. 19. ~ 2004. 3. 31.)에 대하여 2003년 12월분 366만1,857원, 2004년 1월분 940만907원, 2004년 2월분 894만1,493원 및 2004년 3월분 940만907원 등 총 3,140만5,164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2004. 5. 6. ‘고용유지조치 실시 종료 다음 날 폐업 및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해고조치 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 고용유지 조치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을 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동 사례의 경우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해고예고가 되었는 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마)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최○○은 2004. 5. 2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하였다. ① 청구인은 고용유지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종료 다음날인 2004. 4. 1.부로 사실상 폐업을 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이직시킨 후 2004. 4. 7.부로 폐업신고를 함. 이 과정에서 휴업기간 중인 2004. 3. 26. 휴업대상자 중 이전에 퇴사한 청구외 안○○를 제외한 19명 전원을 사업장에 소집하여 구두로 폐업사실을 통보함. 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휴업기간 중 해고예고 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휴업 실시인원 20명 중 해고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퇴사한 청구외 안○○를 제외한 19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③ 따라서, 청구외 안○○가 2004. 1. 1.부로 퇴사하기 이전에 실시한 2003년 12월 휴업에 대해서는 위 안○○에 대한 휴업지원금 14만6,230원만을 지급하고, 2004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휴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바) 위 최○○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던 청구외 신▼▼, 최▲▲ 및 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 4. 26.자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신▼▼ 등은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2004년 3월말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전원이 소집되어 폐업 및 해고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이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들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예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청구외 안○○의 2003년 12월분 휴업급여 14만6,230원만을 지급하고, 그 외 근로자들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나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해고가 예고된 자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약 동 기간 중에 사업주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기간 중인 2004. 3. 26. 휴업대상자 중 이전에 퇴사한 청구외 안○○를 제외한 19명 전원에게 구두로 폐업사실을 통보하여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안○○의 2003년 12월분 휴업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3. 12. 19.부터 2004. 3. 31.까지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한 폐업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ㆍ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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