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0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내역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3.18. 메니에르병을 진단 받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매각일을 전후하여 어지러움 증상이 발현되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매각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의 메니에르병 최초 진단일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취득 이후 메니에르병이 재발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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