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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3. 결정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63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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