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 결정
①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공시송달의 적법성) ②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42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일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단순히 수취인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중2750, 2018.5.29., 국심 1997경2778, 1998.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음.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