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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 결정

쟁점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60%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94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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