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인들의 소유토지를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건물분과 토지분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지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88
요지
① 쟁점토지를 상가 건축물과 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② 건축물과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산정된 공동주택가격만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해당하고, 대지 지분의 가치가 제외된 채 건축물로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재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가격의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그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한 가격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2812, 2022.7.19. 참조)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과 같이 2019.7.10. ~ 2020.9.10. 기간 동안 청구인 AAA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과 청구인 BBB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2019년도 OOO㎡, 2020년도 OOO㎡)를 상가 건축물과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의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상가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주택분으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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