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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 결정

청구법인이 일괄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각 물건별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체 거래가격을 물건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고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08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일괄취득한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이를 안분한 후,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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