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 결정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5

요지

쟁점부동산은 종전에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당회에서 쟁점부동산을‘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을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잡초 등이 무성하며, 폐인트 및 나무재질 등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