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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11. 1. 결정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32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만을 공시한 점,「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소유자(경기도지사) 등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의 현재 유지 및 관리 상태를 볼 때, 쟁점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경기도지사는 도로의 확장을 위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였는바 그 수용일 이후 쟁점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여지는 수용 당시부터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지방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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