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1.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3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055, 2020.5.7.외 다수, 같은 뜻임)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