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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44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2010~2021년도까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이 매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보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C·I·P공사(주열식 흙막이벽 공사)를 2020.7.6.경 시작하여 2020.10.9.경 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0년 11월 이후에는 이마저도 중단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일보, 위 (표1)의 쟁점토지의 공사내역 및 기성고 금액,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21.8.19.)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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