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31. 결정
직전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1.1.)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건축물의 신축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직전 연도에 대하여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86
요지
이 건의 경우에도 2017년(2017.8.21.)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대지에 상당하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에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244,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4조 제4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 이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표준지 선정 및 배율 산정(표준지인 주택용지에 쟁점토지의 사업용 용도를 감안한 배율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부담 상한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현황상 나대지에 대한 245,900원/㎡이 아니라 변경 후 대지에 대한 982,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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