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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0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1-3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를 하고 그에 따라 1999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99만2,08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완료후에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부터 공사팀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측량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1999. 5. 25. - 1999. 5. 28.경 인력재배치에 따른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측 직원들의 업무지체로 인하여 1999. 6. 7. 접수처리하였고, 1999. 7. 피청구인측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의 인력재배치 완료일을 1999. 5. 31.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접수일자의 지연 및 인력재배치 완료일의 잘못 기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 9.부터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종전환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정비를 시작하여 1999. 5. 26. 그 일을 완료한 후에, 1999. 5.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실제 접수일은 1999. 6. 9.이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유지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고용유지조치(시설 및 설비의 신규투입과정) 중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2인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1998. 1.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9.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1999. 7. 2. 피청구인에게 1999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99만2,08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3.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 완료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9.부터 1999.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업종전환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정비를 완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인력재배치를 실시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9.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으면서도 그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또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1999. 1. 9.로부터 3일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뒤늦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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