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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05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5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1.10.8.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사업소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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