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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0. 31. 결정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54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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