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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36

요지

청구법인이 전산상 오류로 인해 2020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적법한 납세지인 처분청이 아닌 목포시장에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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