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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91

요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이 건 합병등기일 당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이 이 건 합병등기일 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받은 후 3년간 일부 공실 기간 외에는 그 승계받은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목적 사업 범위 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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