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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31. 결정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59

요지

2016.1.30. 000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000, 000에게 이전되면서 새롭게 주주가 된 000, 000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이어지는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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